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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꿀팁

퇴직금 계산방법 2025

by 경제금융꿀팁 2025. 5. 21.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 시 받게 되는 소중한 자산, 바로 퇴직금입니다. 오랜 기간 근로에 대한 보상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목돈이 되는데요. 하지만 퇴직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규정부터 정확한 계산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중간정산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퇴직금 계산방법 2025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종의 후불 임금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1. 퇴직금 지급 요건

  •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퇴직금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일시적으로 휴직했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유지했더라도,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떨어진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제도 (DB형/DC형)

2012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퇴직금 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기존 퇴직금 제도처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회사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 확정기여형(DC형):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직접 운용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운용 수익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제도(DB형 또는 DC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본인이 어떤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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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DB형)의 경우 동일한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핵심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1.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기본급, 고정수당 등)과 변동성이 있는 임금(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30일: 1년 근속 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입니다.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일수를 말합니다.
  • 365: 1년의 일수입니다.

2. 평균임금 계산 상세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
    • 각종 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비과세 식대 등은 제외)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중 퇴직일 이전 3개월 내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포함.
    • 상여금: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상여금 중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 (예: 12개월에 걸쳐 지급된 상여금이라면 해당 상여금 총액의 3/12)
    • 연간 지급되는 기타 임금: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성과급, 휴가비 등도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
  •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금품
    • 경조사비 등 은혜적,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경우는 포함될 수 있음)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파업, 병가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해 임금이 평소보다 적었다면,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예외적인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주의사항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퇴직연금 DC형과의 차이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금은 위 공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금은 회사에서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한 금액과 그 운용 수익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DC형 가입자는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의 최저 보장: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퇴직 직전 급여 변동 주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변동이 퇴직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퇴직 직전에 임금이 일시적으로 크게 줄었다면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임금이 일시적으로 크게 올랐다면 퇴직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소득의 제외: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되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세 계산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 퇴직소득세 납부: 퇴직금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지급합니다.
  • 퇴직 후 퇴직금 수령: 퇴직금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우선 지급됩니다.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혜택이 더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중요한 노후 자산이므로, 퇴직 전 미리 정확한 계산 방법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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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예시

퇴직금 계산방법

실제 사례를 통해 퇴직금 계산 방법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볼까요?

예시: 김대리님의 퇴직금 계산

김대리님은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5월 31일에 퇴직했습니다. (5년 5개월 근속) 퇴직 직전 3개월(2025년 3월, 4월, 5월)의 임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3월 임금:
    • 기본급: 300만원
    • 직책수당: 30만원
    • 식대 (비과세): 10만원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 월별 임금 총액: 330만원
  • 2025년 4월 임금:
    • 기본급: 300만원
    • 직책수당: 30만원
    • 연차수당: 50만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퇴직일 이전 3개월 내 지급분)
    • 월별 임금 총액: 380만원
  • 2025년 5월 임금:
    • 기본급: 300만원
    • 직책수당: 30만원
    • 성과급: 120만원 (2024년 연간 성과급 480만원 중 3개월 해당분 = 480만원 3/12)
    • 월별 임금 총액: 450만원

계산 단계

  1.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계산: 3월 (330만원) + 4월 (380만원) + 5월 (450만원) = 1,160만원
  2.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계산: 3월 (31일) + 4월 (30일) + 5월 (31일) = 92일
  3. 평균임금 계산: 1,160만원 92일 126,086.96원 (원 미만 절사)
  4. 총 재직일수 계산: 2020년 1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1978일
  5. 퇴직금 계산: 126,086.96원 30일 (1978일 365) 3,782,608.8원 5.419178 20,500,432원 (원 미만 절사)

김대리님의 퇴직금은 약 2,0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세전 금액이며, 여기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산은 더 복잡할 수 있으며, 회사 내규나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회사 담당 부서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1. 중간정산 허용 사유 (2012년 이후)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택 임차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 월세 보증금 등)
  • 요양 비용: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가 총 임금의 1000분의 125(12.5%)를 초과하는 경우
  • 파산 선고: 근로자 본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 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2. 중간정산의 의미

중간정산을 하면 해당 시점까지의 퇴직금은 정산되고, 그 이후부터의 근속 기간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즉,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가 리셋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중간정산의 단점

  • 향후 퇴직금 감소: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이후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근속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목돈 활용의 어려움: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비합리적으로 소비하여 은퇴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회사 부담: 회사는 중간정산 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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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면 퇴직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 Q.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 없나요?
    • A. 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Q. 평균임금 계산 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 A. 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내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 Q.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A.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최종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 A.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퇴직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비교적 낮습니다.
  • Q. 퇴직금은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나요?
    • A. 2015년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우선 지급됩니다. 이는 퇴직금이 은퇴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 혜택이 더 크고, 필요하다면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이자 노후 자산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노무법인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현명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본 블로그의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이 퇴직금 계산방법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선 퇴직금 계산방법만큼이나 중요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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